세금·세무
제조업에서 로우더 구입을하였습니다 ( 회계처리문의)
제조업을하고있습니다.
로우더 1억주고 매입을하였습니다.
계정과목이. 기계장치일지 차량운반구일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부가세 공제를 하면 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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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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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로우더는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장비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류이동을 위한것이 아닌 제조활동에 사용될것으로 보이므로 기계장치의 계정과목이 적절해보입니다.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설비로 직접 사용되며, 세금계산서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당연히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로우더를 구입하셨다면 차량운반구가 적절해보이며 자산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