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헷갈릴수 있으신 개념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것같습니다.
예를들면 1,000원의 소득이 있고, 세율이 1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1,000원의 소득에서 공제하는개념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가 200원, 세액공제는 10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1,000원에서 소득공제 200원을 적용하면 800원의 소득에 세율 10% 적용하면 80원의 세액이 산출되고, 여기서 세액공제 10원을 적용하면 72원의 최종세액이 산출되는것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구조이기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세율과 무관하게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