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후 같은곳에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 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단순히 형식상 퇴사신고를 하고/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업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0
0
2백만원으로 세후 수령할 수 있는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세전 200만원(비과세 식대 20포함)기준 실수령액은 1,814,110원 입디다.이는 상황(연장근로 및 기타 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0
0
알바급여 2백만원일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원천세신고(4대보험), 사업소득신고, 일용직신고 3가지 중에 한가지로 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금액이 크므로 원천세신고(4대보험)를 하심이바람직 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0
0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하 2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비자발적 퇴사사유 ( 권고사직, 계약종료 ,해고 등)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 실근무일수 + 유급일수)이상 2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 실제 세전 급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0
0
포괄임금제 생리휴가 급여 차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이므로 1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0
0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씩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퇴직연금가입 사업장만 그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교육도 가능하며 교육받은 근거만 남겨두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7
0
0
퇴직금 계산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는게 맞습니다.11월 9일 마지막근무로 중도 퇴사하였다면11월 급여 9일치 / 10월급여 / 9월 급여 / 8월급여 22일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8월 급여/31×22하여 22일치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다만,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7
0
0
공무원들은 따로 아르바이트같은거하면?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업무가 금지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7
0
0
수습근로계약서 3개월짜리를 작성을 했는데, 회사에서 3개월을 보고 맞지 않다면 권고사직,해고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맞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을 체결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 종료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해고, 권고사직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7
0
0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