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9월부터~2021년 11월10일까지 알바한 편의점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인터넷으로 계산해보니 아래 사진처럼 퇴직금이 304만원이 나오던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타수당은 주휴수당 금액을 넣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따로 받은 게 맞다면 위 금액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떤항목에 뭘 넣어야 하는지 중요하진 않겠고
임금내역을 알 수 없으니, 맞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1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계산기에 퇴사일을 하루뒤인 11월 11일로 입력하셔서 다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 1일 입니다.) 이외에 잘못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는게 맞습니다.
11월 9일 마지막근무로 중도 퇴사하였다면
11월 급여 9일치 / 10월급여 / 9월 급여 / 8월급여 22일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8월 급여/31×22하여 22일치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