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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22.02.18

퇴직금을 잘못 받았는데,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퇴직금을 제대로 받은걸까요?

다른 질문지에서 답변받은 금액과 차이가 많더군요

회사내규로 금액이 변경된건가 의문도 들었구요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 요청드립니다

[퇴직금 관련 정보]

1.퇴직금을 6,740,393원 으로 받았습니다

2.퇴직금 내역은 지면으로 받기로 했고, 아직 못 받았습니다.

3. 2022년 1월 월급은 세전 200입니다, 최저임금이 되지 않습니다

4. 퇴직금 계산은 1월 월급이 최저임금 월급 적용해서 계산을 요청드립니다


[간략정보]
1. 급여정보
-세전 월급은 200만원 / 연봉제-2400만원
-수습기간 3개월간 160만원

- 연봉은 퇴사전까지 유지
2. 주5일제
3. 근무시간 : 일 8.5시간
-출근: 오전 8시
-퇴근: 오후 6시
-계약서 명시 휴계시간
(1) 점심시간: 12시~13시
(2)오전 쉬는시간: 10시~10시 15분
(3) 오후 쉬는시간: 15시~15시15분
4. 5인 이상 사업장, 주식회사
5. 재직정보 (계약서상)
-입사일: 2018년 8월 9일
-수습기간: 2018년 8월 9일 ~ 11월 8일
-정직원기간: 2018년 11월 9일 ~ 2022년 1월 31일
-총 재직기간: 2018년 8월 9일~ 2022년 1월 31일

[상세정보] - 수습기간 계약서, 근로계약서, 월급명세서(2021년 12월,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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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경우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계산한 사항와 실지급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2022년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 2,059,660원((40시간+8시간+2.5시간×1.5)×4.345×9,160)

    - 평균임금: (2,000,000×2+2,053,660)÷92=65,801원

    - 통상임금: 9,160×8= 73,280원

    - 퇴직금: 73,280×30×1,272÷365= 7,661,273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체불이 없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