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생리휴가 급여 차감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제인 직원이 있는데, 생리휴가(무급)을 사용해서 급여에서 차감할 예정입니다.
그냥 기본급에서 차감하면 되는지,
아님 공제내역에 별도로 차감금액?을 반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평일 연장근무 시간(1시간+0.5 가급)도 똑같이 빼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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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임의로 계산이 가능하고 월급 / 월의 총일수 x 1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이므로 1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