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사용 시 급여에서 차감 가능여부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근무시간도 길고, 각종수당을 계산하기 까다로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는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차감해도 될까요?
예) 기본급 200 + 기타수당 30만원 (연차10, 휴일10, 기타수당10) = 월 230만원
=> 연차사용 시 10만원 차감
=> 실제 받는 급여 220만원
상기 내용처럼 이미 지급되는 연차를 사용하여 공제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임금에서 연차수당 차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상기 내용처럼 이미 지급되는 연차를 사용하여 공제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 행정해석의 입장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괄임금제 계약 형태로 포함시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당 지급과 별도로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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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켜 두는 경우, 연차 사용 시 월급에서 연차 수당을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많은데, 기본급이 200만원은 아니죠?)
연차가 제대로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시 차감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수당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미 포함되었다면, 연차 사용 시 수당 차감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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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수당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사용한 연차에 관하여는 공제하여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