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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떄까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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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 시 급여에서 차감 가능여부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근무시간도 길고, 각종수당을 계산하기 까다로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는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차감해도 될까요?

예) 기본급 200 + 기타수당 30만원 (연차10, 휴일10, 기타수당10) = 월 230만원

=> 연차사용 시 10만원 차감

=> 실제 받는 급여 220만원

상기 내용처럼 이미 지급되는 연차를 사용하여 공제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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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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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임금에서 연차수당 차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상기 내용처럼 이미 지급되는 연차를 사용하여 공제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 행정해석의 입장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괄임금제 계약 형태로 포함시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당 지급과 별도로 휴가 사용권을 제한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행정해석]

    •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7485,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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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켜 두는 경우, 연차 사용 시 월급에서 연차 수당을 공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많은데, 기본급이 200만원은 아니죠?)

    연차가 제대로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시 차감이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수당만큼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미 포함되었다면, 연차 사용 시 수당 차감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수당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사용한 연차에 관하여는 공제하여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