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차사용 시 급여에서 차감 가능여부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근무시간도 길고, 각종수당을 계산하기 까다로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는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차감해도 될까요?
예) 기본급 200 + 기타수당 30만원 (연차10, 휴일10, 기타수당10) = 월 230만원
=> 연차사용 시 10만원 차감
=> 실제 받는 급여 220만원
상기 내용처럼 이미 지급되는 연차를 사용하여 공제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