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해요
알바로 토일 2일동안 총 12시간 근무
한달4주 기준 48시간을 근무하였고
23년 11월 부터 24년 10월 까지 근무 하였을때
조건이 충족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2일 근무로 대략 1년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는 105 ~ 108일정도가 되므로 180일에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하 2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사유 ( 권고사직, 계약종료 ,해고 등)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 실근무일수 + 유급일수)
이상 2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했으면 근로일만 피보험단위기간이 되고, 180일 미만이므로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