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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남다른매185
안녕하세요,
12월말에 식당에서 주말알바를 5.5시간씩 2일시작합니다. 시급 약 만원, 연 약 500만원
카카오전세대출이 필요한데 근로소득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되는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알바로 인한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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