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식사시간도 수당에 포함되나요?
아르바이트를 할려고하는데요
시급 만오천원 일을 하려고합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한시간씩 하루에 총 2시간인데요.
그 시간도 근무 인정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식사)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쉬신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일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해당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한시간씩 하루에 총 2시간인데요.
그 시간도 근무 인정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은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써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식사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