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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1.30

아르바이트 식사시간도 수당에 포함되나요?

아르바이트를 할려고하는데요

시급 만오천원 일을 하려고합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한시간씩 하루에 총 2시간인데요.

그 시간도 근무 인정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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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식사)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쉬신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일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해당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한시간씩 하루에 총 2시간인데요.

    그 시간도 근무 인정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은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써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식사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