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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코끼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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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전 초과근무(시간외수당) 8시00분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면 식사 시간 1시간 제외하고 2시간 인정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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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이라면 3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근무시간은 총 11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총 12시간 체류 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8시간이 넘는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이므로 이를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문글의 실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에서 8시간을 제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12시간 중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연장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에 출근하여 20시에 퇴근하면 사업장 체류시간은 12시간 입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총 11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1시간, 3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