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전 초과근무(시간외수당) 8시00분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근무하면 식사 시간 1시간 제외하고 2시간 인정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이라면 3시간의 초과근로를 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근무시간은 총 11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총 12시간 체류 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8시간이 넘는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이므로 이를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문글의 실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에서 8시간을 제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12시간 중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연장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시에 출근하여 20시에 퇴근하면 사업장 체류시간은 12시간 입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총 11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1시간, 3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