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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4.04

아르바이트 식사시간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아르바이트 토,일 주말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퇴근

3시부터 4시 식사시간일때 식사시간 1시간 빠지고 월급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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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과는 구별되며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에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사시간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시부터 4시 식사시간일때 식사시간 1시간 빠지고 월급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거지요?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식사시간 제외하더라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므로

    개근 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토,일 주말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퇴근

    3시부터 4시 식사시간일때 식사시간 1시간 빠지고 월급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거지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별도의 임금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휴게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토,일 주말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퇴근

    3시부터 4시 식사시간일때 식사시간 1시간 빠지고 월급 계산되나요?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거지요?

    -------------------

    네.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해당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에서도 제외됩니다.

    나머지 근로시간을 가지고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선생님은 2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임금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해당시간동안 사업주의 지휘감독없이 휴식이 가능하다면

    근로시간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보이며, 2일동안 총 16시간(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만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식사)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이 계산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급여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이 때 휴게시간은 별도의 휴게공간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식사를 위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또한 말씀주신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시간이라하여 근로시간에서 빠지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시간 1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