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전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근무지(성수점)가 10월 8일에 폐점하게되어 해당 지점에서 근무를 마무리짓고 다음날인 9일부터 다른지점(석촌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10월 1일부터 다른지점(석촌점) 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상태고
근무 도중 갑자기 새로운 곳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면접제안이 와 새로운 곳으로 가고자 10월 7일에 해당 회사에게 하루 전 퇴사 통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쪽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