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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9시간근무자 주휴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으로1일 소정근로시간은 32/5= 6.4시간주휴수당 1일치 = 시급*6.4시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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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내년 계약시 하루9시간 근무, 주휴일 1일로 할 때 최저임금, 주휴수당 반영시 시급을 계산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퇴직금은 시급에 넣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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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금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계산시 정기상여금의 경우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 만 산입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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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ㅇㅇ빵집 퇴사시 알바몬구인공고비용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예정이 금지되므로 해당 조항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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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계산하기 어려우며연차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총 26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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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퇴직을해서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했을때 소득으로 잡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을 취업 또는 근로 및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기에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유가 된다고 보기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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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나 징계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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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하대하는 것도 괴롭힘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 3요건을 충족하시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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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풀타임 계약만료 전에 해고가능??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 및 27조에 따라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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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당일퇴사 가능사유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회사 퇴사절차에 따라 퇴사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런 당일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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