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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ㅇㅇ빵집 퇴사시 알바몬구인공고비용

ㅇㅇ쥬르 빵집에서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자의로 6개월 이내에 퇴사하게된다면

알바몬이나 등등의 구인공고비용을 지불하고 나가라하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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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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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하는 것으로 위법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예정이 금지되므로 해당 조항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약금으로 구인공고비용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은 해당 법령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위약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위와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퇴사를 이유로 일정액을 배상토록 하는 곳은 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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