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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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1월 입사하셨으므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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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받은 직원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근 한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으로 처리 되어 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를 반차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경우, 토요일날 퇴사를 하게 되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관계가 존속된 상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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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격리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 처리를 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최근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사항에는 2022.03.16.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인하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개편 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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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때 학교는 왜 안 쉬죠?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사용자는 이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을 시키거나 다른 날 대신 쉬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2.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해당부분에 대하여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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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최저시급 적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160원 = 1,671,609원 (세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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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주휴수당 산정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한해서만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따라서 하루에 9시간을 근무 한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분만 지급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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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별도로 하였다면 큰 문제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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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낀 근무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선거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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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만 15세 이상일 경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제외한, 카페, 빵집,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이 있으며 청소년금지업소로는 PC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만화방 등이 있습니다. 2.질문자님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가 ①가족관계증명서와 ②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3.또한 근로기준법 제 69조에 따라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초과한 근무가 금지되며(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근로기준법 제 70조에 의해 야간 (22~06시) 및 휴일 근로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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