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원이 아파서 계약연장 안하면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권유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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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 권유하는 회사 문제 없나요?
1. 연차의 시기지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촉진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미사용한 수당은 퇴사시에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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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1. 조정수당의 성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게 지급되면 이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조정수당 또한 최저임금 상승분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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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추후 월급이 오른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1.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밝히시고 사용자와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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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날짜를 당기려고 하는데 이럴 수 있나요?
1.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날짜를 앞당기는 경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을 정해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일자로 퇴직처리를 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처리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19. 판정, 서울2014부해2727 구제신청)가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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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1. 임산부 휴일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산부는 휴일근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약정휴일도 이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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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연차유급수당 질문드립니다
1. 연차수당 미사용에 관한 질문으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법정 기준에 의해 부여받고, 그 사용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세지, 통화내용 등 모든 자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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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무일 지정 관련
1.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일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참고: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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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가간(취업기간연장)연장시 계약기간 언제까지 할수있나요?
1.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외국인근로자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참고: 외국인근로자법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20. 5. 26.>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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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왕복3시간 증명 기준이 궁금합나다.
1. 왕복 3시간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것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루어지는 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자가 이용시간을 모두 포함함을 알려드리며, 이동시간만을 이야기하는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걸리는 총 시간(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 모두 포함)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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