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로 기간만료가 가능합니다.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