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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물총새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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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이 아파서 계약연장 안하면

이번달 말에 1년 계약이 종료됩니다. 가족구성원이 아파서 실질적으로 저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 연장을 안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회사측이 계약만료로 처리해줄수있나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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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퇴사전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더라도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로 기간만료가 가능합니다.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다만 사업주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권유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애 해당합니다.

      2. 위 사유의 경우 기업에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