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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참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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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기본급 1,256,300

조정수당 454,010

특정 업무 수당 100,000 업무수당 50,000 식대 80,000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 맞추려고 조정수당 주는거라고 했는데 통상임금 계산할때는 기본급+특정업무수당+업무수당+식대 /209 라고 하네요

저 위에 모든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

2021년 12월까지는 조정수당이 424,010원이였는데 이번년도부터 454,010원으로 올라 여쭤보니 최저임금이 올라서 같이 오른거라고 했는데 ...

조정수당은 고정적이지가 않다?면서 통상임금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해야한다고 하네요 2021년 7월 입사 기준으로 조정수당은 424,010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왔어요

저 수당들 말고 기타수당이라고 연장근로수당을 받고있는데 그게 1.5*통상임금*근무한 시간 인데 통상임금이 6633.3333원으로 계산되고있어서요..

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ㅠ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액분을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조정수당이 연도의 초에 금액이 확정되어 계속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조건이 있는지 봐야 하겠지만, 사안의 조정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정수당이 전년도보다 급여수준이 낮아진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고 이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까지는 조정수당이 424,010원이였는데 이번년도부터 454,010원으로 올라 여쭤보니 최저임금이 올라서 같이 오른거라고 했는데 ...

      - 최저임금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조정수당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임금지급 기간 내에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조정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조정수당의 성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이게 지급되면 이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조정수당 또한 최저임금 상승분을 만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