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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부엉이199
사려깊은부엉이19922.02.22

임산부 휴일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임신 초기 임산부 입니다. 이제 막 산모수첩도 받았구요

업무 특성상 주말(토,일) 근무도 해야 하는데요

임산부 휴일근로가 원칙상 금지라고 하는데

휴일이라는 기준이 주말(토,일)을 말하는건지

일요일만을 이야기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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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무)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①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를 청구하고 ②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쳐 ③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근무라고 해서 무조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이란,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약정휴일(회사 창립기념일 등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임산부를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다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은 1주에 1회 이상 발생하는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인해 발생하는 약정휴일과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상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을 포함하며 이는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임산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휴일이란 사업장에서 규정한 주휴일을 의미하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임산부 휴일근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산부는 휴일근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약정휴일도 이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공휴일(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주휴일, 근로자의 날(5/1)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어느 요일인지 특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정 요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형태에 따라 주휴일을 추정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