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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너구리186
공손한너구리18622.10.18

임산부의 근무형태는 어떻게되나요?

임산부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제한된다고 하던데 임신기간 전체를 말하는걸까요?

아니면 특정 주 까지만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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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산부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신기간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법 제71조에 따라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주 12시간 한도 이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신기간 전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이는 임신 중인 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산부 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3. 이는 임신기간 전체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는 임부(임신 중인 자)와 산부(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를 말하며,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임신 중인 여성의 명시적으로 청구,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정해져있으므로 임신기간 전체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