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나요?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2. 개인사업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 가족회사와 근로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하고 특히 같이 동거인으로써 지내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3.실업급여 신청 시 부모님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만료 퇴사 입니다.)-> 별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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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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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테이블 극간차이 몇퍼센트가 적당할까요?
1. 월급테이블 극간차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호봉제와 유사한 형태의 임금형태로 보이는 바,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참고하셔도 괜찮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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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근무날짜 변경시 실업급여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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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 당해년도 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1. 퇴사시 연차수당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적법한 연차촉진이 없는 이상,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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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 퇴사통보 후, 이직하는경우.
1. 수령 당일 기준 1주일 후 퇴사 통보 및 이직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사직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통보 및 이직 가능합니다.2.상여금 수령(작년 업무 고과에따른) 후 퇴직의사를 밝히면 도의적 문제를 떠나서 법정 분쟁 등의 소지가 있을까요?-> 상여금 지급 규정 등에 관련 내용이 없는 이상,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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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미접종해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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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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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여부가 궁금합니다. (과외, 설탭)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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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최종합격 후 서류 오기재 발견......
1. 합격 후 입사취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서류 오기재로 인한 입사취소의 경우 내규에 따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도움을 드릴 내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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