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강한물수리262
강한물수리262

이직이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실업급여신청 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전직장에서2년2개월을 일했구요, 그만두고,

두달정도지나서~3개월 계약직으로 취업을했어요~현재는.재계약이안되서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ㅠ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

근데ㅠ제가.계약직으로 취업한곳이, 콘텐츠관련쪽이어서.근무형태가.고정근무는아니었어요.

일주일에 3~4일나가고.근무시간이4시간.정도였구요ㅠ

이래도.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주5일8시간 근무를해야.신청할수있다고 봐서요ㅠ

전직장은 고정근무로 그랬지만~이직한 직장이.실업급여신청에 충족되는건지ㅠㅠ궁금합니댜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 근무를 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금액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받으시는 실업급여 금액이 적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데ㅠ제가.계약직으로 취업한곳이, 콘텐츠관련쪽이어서.근무형태가.고정근무는아니었어요.

      일주일에 3~4일나가고.근무시간이4시간.정도였구요ㅠ

      이래도.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주5일8시간 근무를해야.신청할수있다고 봐서요ㅠ

      >>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2년2개월을 일했구요, 그만두고,

      두달정도지나서3개월 계약직으로 취업을했어요현재는.재계약이안되서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ㅠ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

      근데ㅠ제가.계약직으로 취업한곳이, 콘텐츠관련쪽이어서.근무형태가.고정근무는아니었어요.

      일주일에 3~4일나가고.근무시간이4시간.정도였구요ㅠ

      이래도.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주5일8시간 근무를해야.신청할수있다고 봐서요ㅠ

      ------------------------

      네. 가능은 하나,

      실업급여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주40시간이 기준이며,

      이것보다 적게 일하면 비례하여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무하시면,

      기준액의 50퍼센트만 받게 되므로,

      가능하시다면, 주40시간 근무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사를 하셨다면,

      한달 이상 주40시간 계약직을 다시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에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로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비자발적 퇴사이었는지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그 요건에 해당 합니다.

      현재 고용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