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및 근무날짜 변경시 실업급여
저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3년 넘었고요 4대 보험은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만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게에서 저의 근무시간과 근무날짜를 변경하려고 할때 저와 사장님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3년 넘었고요 4대 보험은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만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게에서 저의 근무시간과 근무날짜를 변경하려고 할때 저와 사장님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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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변경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조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사장님이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그 때에 그만두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정받기 애매한 경우도 있어서 장담하지 못하니,
위의 내용대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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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 및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