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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오소리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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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무자 주말알바?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제가 2022년 7월 1일 부터 2024년 1월 까지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일 할 거 같은데요, 가게 사장님께서 내년 1월에 가게를 정리한다고 하네요. 제가 계속 근무를 하면서 날짜랑 시간이 달마다 계속 바뀌어서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을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최근 3개월 동안은 주 2일 7시간 씩 근무를 했는데 지금 까지 근무한 시간을 더해보니까 124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고용보험은 상용으로 들어져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될까요? 이게 피보험단위가 180일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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