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담 중 어느쪽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24년 3월부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다가 25년 10월부터 일을 늘리고 싶어서 4대보험을 들고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할 당시 사장님께서 가게 양수양도에 대한 고민을 끝마친 상태셨고, 저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주셔서 양수양도 이전까지만 근무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양수양도 기간 전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6년 5월까지 근무한 뒤, 현재 퇴사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계약기간 만료의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테니 신청하라고 하셔서 신청을 하기 위해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상담사 분의 말씀이 24년 3월부터 26년 5월까지의 기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법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기에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는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기 전까지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 기간을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되지 않을텐데 이런 케이스도 법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하느냐 라고 여쭤보니 법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이 되는게 맞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마친 뒤 세무사님께 여쭤보니 세무사님은 상담사 분이 잘못알고 계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80일이 갖추어졌다는 가정하에 위 얘기로만 볼 때 어디의 말이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6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