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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몰라요
아무것도몰라요22.10.2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8월 중순에 오픈한 음식점입니다.

제 입사일은 8월 3일이구요.

매출이 좋지 않아서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근무시간과 급여가 줄어든다며 통보받았고

근무를 지속할지는 저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평일 10시부터 20시, 토요일은 10시부터 16시 근무였는데

주5일로 변경되면서 급여가 30만원이 적어진다고 해요.

저에게 결정하라고는 했으나

저는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할 수 없어서 퇴사할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사업장 경영난 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장 자체가 3개월이 안된 곳이라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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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악화되었으므로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받지 않은 근무기간이 있다면 그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할수 있는 부분이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조건을 변경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전 18개월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첫직장이시라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 근무 시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정도 밖에 안되셨다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소급하여 3년 이내로 마지막으로 가입된 이력이 있을 경우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이직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진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되어야 하므로 곧바로 사직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해당 업체에 취업하기 전 다른 업체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 이를 합산할 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줄어들어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낮아진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