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
1. 연차의 시기지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는 그 성질상 출근간주에 해당하므로, 개근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3월 1일에 연차 1개가 더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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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의 만료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길 바랍니다.2.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관계가 없습니다.3. 임금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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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1. 급여의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월급을 식대포함하여 2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실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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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해도 문제가 없나요?
1. 수급 신청 전 단기 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전 근로를 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향후 불이익이 없으므로 2번의 문의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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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재취업, 퇴사 재수급
1. 통근 곤란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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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1. 육아휴직의 신청 시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평등법령상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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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위배여부와 취업규칙
1. 209시간을 기준으로 22년도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이며, 기본급 및 직책수당을 더하여도 이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비라고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의 개근요건에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근로기준과-4336, 2004.8.18.; 근기 1451-21279, 1984.10.20. 참조).3. 전면 개정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보이는 부분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와 취업규칙 변경 신, 구 대조표 등의 첨부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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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1. 연봉계약서 등의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작성이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내용 변경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2. 연차 수당과 관련하여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반드시 그것을 다 소진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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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장시간 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령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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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일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무 일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 하여금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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