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작은동박새227
작은동박새22722.02.13

근로 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작년에 연봉계약서 쓰고 올해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이직)결정 하였는데 몇일 전 다른 동료 직원들은 다 연봉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위법 사항인지 궁금 하고 퇴사는 이번달 18일 인데 연차 수당 때문에 28일로 사직원 내고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례의 경우 불법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봉계약서상 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 생각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 후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연봉계약서 쓰고 올해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이직)결정 하였는데 몇일 전 다른 동료 직원들은 다 연봉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위법 사항인지 궁금 하고 퇴사는 이번달 18일 인데 연차 수당 때문에 28일로 사직원 내고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건가요?

    ------------------------------------------------------------

    매년 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달라지고, 연봉이 올랐을 때 작성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도, 안 할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강제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매년 연봉이 인상되는 관행이 없다면 매년 연봉을 인상하여 연봉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행사 방해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연봉계약서 쓰고 올해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이직)결정 하였는데 몇일 전 다른 동료 직원들은 다 연봉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위법 사항인지 궁금 하고 퇴사는 이번달 18일 인데 연차 수당 때문에 28일로 사직원 내고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건가요?

    시기가 맞지 않았을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퇴사일을 앞당기고 18일자로 퇴사원을 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및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 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변동되지 않고, 전년과 동일한 상태에서 퇴사하였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올해 임금이 변동되었음에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일을 합의하였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반드시 해마다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재계약은 노동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2.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일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하는 것입니다. 남은 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1. 연봉계약서 등의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작성이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내용 변경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연차 수당과 관련하여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반드시 그것을 다 소진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