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관련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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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이 만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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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는 몇 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일반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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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불의하게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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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파견업주가 해고하는 경우에, 파견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직접고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 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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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관계와 도급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파견과 도급을 가르는 핵심적인 징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여부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 될 것이 아니라, ①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 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당해 근로자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하나 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 작업을 하는지, ③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 관리(작업에 투입될 근로자 선발이나 근로자 수, 교육 및 훈련, 작 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누가 행사하 는지, ④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도급인 소속 근로자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⑤수급인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 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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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의 지급은 사용자의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나머지를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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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행사 때만 되면 장기자랑 준비하라고 강요하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질문자께서 현재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행정지도 등을 요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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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인데, 사장님이 자꾸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해요. 이거 문제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cctv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외 목적으로는 설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실과 같이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나, 카페 등과 같이 외부인과 내부인이 동시에 사용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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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입니다. 원래 휴게시간이란 게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이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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