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이 만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차 연차가 11일에 해당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1년 계약직이 만료되면 2년차 연차인 15일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검색해도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고, 아니라는 글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아니면 회사마다 주는 회사가 있고, 안 주는 회사가 있는 건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