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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이 만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차 연차가 11일에 해당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1년 계약직이 만료되면 2년차 연차인 15일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검색해도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고, 아니라는 글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아니면 회사마다 주는 회사가 있고, 안 주는 회사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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