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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청설모10
예쁜청설모1020.06.17

퇴직금 정산관련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제가 2017년 10월 작은사무실 들어갔어요
2018년2019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어요
담주까지만 일하고 관둘껀데 그럼
2019 10~2020 6까지의 퇴직금도 정산
되는거죠?
사장이 넘 지랄맞아어 도저히 함께 일하다
스트레스받아서 관두려구요
새로뽑은애랑 팀장 저 다른직원이렇게
4명있는데 회의때 마다 다른직원과 저에게 계속
일이없다 니네둘은 사실 내보내얀다 등
길이안맞음 나가라는등 꼭 울둘에게찍어서
그캤어요
매번 그런소리에 자존심상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사직서 냈더니 그런의도는 1도없었다는등
말도안되는소리하네요
암튼 그래서 관두려고하는데 퇴직금이랑
10일치 급여정산 잘되겠죠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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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10월에 입사하여 ~ 2019년 9월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시고

    2020년 6월 현재 퇴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렇다면 2019년 10월 ~ 2020년 6월분 까지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10일치 급여정산(?)이 6월에 퇴직전 까지 근로하신 날을 의미한다면 당연히 해당 부분 일할계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퇴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 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은 특약이 없는 한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

    • 근퇴법은 퇴직금의 산정 단위기간은 1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년에 미치지 못하는 몇월·몇일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1987.9.22, 86다카1651)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에 대하여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9.10~2020.6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관계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이후 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이미 퇴직금이 발생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며, 중간정산 이후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후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 퇴직급여 보장팀-4583).

    2. 금품청산(14일 이내)

    퇴직 이후 금품은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 월급여 및 퇴직금 모두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사용자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2. 그리고 사용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롭게 계산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3. 따라서 귀하는 중간정산 이후분에 대한 퇴직금과 더불어 10일분의 임금에 대해서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상기와 같은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경우 해당 중간정산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 질문자님은 퇴직 시 이미 중간정산받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미 중간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통하여 그 반환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