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써 해당 기준만 만족하면 법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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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 피보험 일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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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를 하는 상사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면 해당 내용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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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의 변경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써 변경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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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직원의 정규직 전환시 적용할 호봉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제 등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에 해당 경력을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이기에 강제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규상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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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횟수 및 기간 그리고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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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예외업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각 적용 대상 및 미적용 대상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국민연금 (1) 적용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인 내국인, 외국인(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포함) 모두가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 적용대상. (2) 사업장 적용 제외자 ① 60세 이상의 자(18세 미만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②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③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④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⑦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⑧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⑨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2. 건강보험 (1)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2) 직장가입 적용 제외자 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③ 비상근 교직원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④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⑤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3. 고용보험 (1) 적용대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는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상관없이 피보험자. (2) 적용 제외자 ① 65세 이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한 자 ②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③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별정우체국 직원 ⑥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4. 산재보험 (1) 적용대상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 다만 위험률,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2) 사업장 적용 제외자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②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③ 가구 내 고용활동 ④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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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노동조합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법 제92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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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시급적용년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합니다(근기 01254-3999, 1990.03.19.).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휴가청구권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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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가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공제되고있는 부분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와 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임금 68207-405, 2003. 05. 26.).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며,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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