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먼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이러한 연차휴가를 한번도 부여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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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과 휴게 시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별개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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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 청구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미지급 받은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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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하루만 늦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임금을 청산을 받으신 경우라면 더이상 노동청에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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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작성하신 내용에 대하여 첨부할 자료를 마련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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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 안주려고 자르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3. 또한 해고의 예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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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후 메신져를 통한 업무보고 요청 및 업무지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무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을 하였다는 내역을 남기시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3. 또한 그러한 상황이 괴롭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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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다만, 유급휴일의 중복의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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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정도 근무시 퇴직금 얼마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3.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4.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일수를 계산하여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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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근로자의 합의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법규의 효력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이 존재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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