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일방이 의사표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상계를 요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이것은 일방이 아닌 쌍방합의이므로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바,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법이 우선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