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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3

어디까지 근로자의 합의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나요?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상계원하면 가능하다. o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으면 가능하다. x

어디까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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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전차금 상계금지에서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전차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더라도 이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청약에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민법에 따라 해당 동의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강행규정은 근로자가 동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합의된 금액으로 하지 못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법규의 효력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이 존재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상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일방이 의사표시하면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상계를 요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이것은 일방이 아닌 쌍방합의이므로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바,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법이 우선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