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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말똥구리57
투명한말똥구리5722.10.14
연차수당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학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십오명 정도입니다.

다른 학원은 연차수당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다니고 있는 학원은 뚜렷한 이유없이 약6년째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장에게 문의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만약 연차수당지급기준임에도 불구하고

6년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 미부여시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먼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이러한 연차휴가를 한번도 부여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규정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적용해야 합니다. 1년간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시 근로자가 고소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벌금형)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사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