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학원강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학원은 퇴직하였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생겼습니다.

<기본사항>

계속근로기간 : 22년 9월1일 (입사) ~ 24년 3월29일 (퇴직)

근로자로서의 인정 유무 :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았으며 퇴직금도 지급 받음

연차수당 조건 : 학원의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이며 본인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충족하였으나 학원 측(피진정인)과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학원: 유급으로 진행한 학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연차사용으로 간주함. (총9일)

본인: 입사 일부터 퇴직일 이래로 연차를 사용한 적 없음, 계약서 및 구두 설명 등 어떠한 곳에서도 연차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학원 방학을 연차로 사용하겠다는 본인의 동의를 구한 적 없음.

  1. 제가 받을 수 있는 총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2. 학원 측의 의견대로 유급 학원방학을 연차사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엄밀히 따지자면 학원방학과 연차는 다른 것이지만, 제가 이미 유급으로 학원방학을 보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연차로서 사용했다고 판단된다.' 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노무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질문자님이 유급으로 부여 받은 하계휴가 등(방학)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유효하게 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