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학원강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학원은 퇴직하였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생겼습니다.
<기본사항>
계속근로기간 : 22년 9월1일 (입사) ~ 24년 3월29일 (퇴직)
근로자로서의 인정 유무 :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았으며 퇴직금도 지급 받음
연차수당 조건 : 학원의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이며 본인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충족하였으나 학원 측(피진정인)과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학원: 유급으로 진행한 학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연차사용으로 간주함. (총9일)
본인: 입사 일부터 퇴직일 이래로 연차를 사용한 적 없음, 계약서 및 구두 설명 등 어떠한 곳에서도 연차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학원 방학을 연차로 사용하겠다는 본인의 동의를 구한 적 없음.
제가 받을 수 있는 총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학원 측의 의견대로 유급 학원방학을 연차사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엄밀히 따지자면 학원방학과 연차는 다른 것이지만, 제가 이미 유급으로 학원방학을 보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연차로서 사용했다고 판단된다.' 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노무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유급으로 부여 받은 하계휴가 등(방학)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유효하게 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