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학원강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학원은 퇴직하였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생겼습니다.
<기본사항>
계속근로기간 : 22년 9월1일 (입사) ~ 24년 3월29일 (퇴직)
근로자로서의 인정 유무 :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인정 받았으며 퇴직금도 지급 받음
연차수당 조건 : 학원의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이며 본인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충족하였으나 학원 측(피진정인)과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학원: 유급으로 진행한 학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연차사용으로 간주함. (총9일)
본인: 입사 일부터 퇴직일 이래로 연차를 사용한 적 없음, 계약서 및 구두 설명 등 어떠한 곳에서도 연차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학원 방학을 연차로 사용하겠다는 본인의 동의를 구한 적 없음.
제가 받을 수 있는 총 연차 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학원 측의 의견대로 유급 학원방학을 연차사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엄밀히 따지자면 학원방학과 연차는 다른 것이지만, 제가 이미 유급으로 학원방학을 보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연차로서 사용했다고 판단된다.' 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노무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