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22년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2022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주 40시간이 기준이 됩니다.3. 월 환산액은 약 1,914,440원으로 연으로 22,973,280원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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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강제 이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혹시 이전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물류팀으로 발령난 사례가 있어 다른팀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발령낸다면 거부하거나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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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27일이고 근로계약서 기준 11일 월급에서 2주가 지나버렸는데 근로하는 중에도 임금 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43조상의 재직자 정기임금지급의무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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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괴롭히는 사람(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선배 한정인가요, 아니면 관리직 한정인가요? 혹은 후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사용자를 비롯하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나이, 지위, 입사일 등등의 개별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한 우월성은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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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이 2년 계약을 하고 다시 2년 계약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기제 공무원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기제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와는 별개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3. 임기제 공무원의 연장 여부는 채용 기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장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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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체육대회 2시간 빨리 출근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3. 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출근을 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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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시, 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니면 제가 안하겠다고 했으니까 자진퇴사로 되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퇴사한 것이므로 자진퇴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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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란에 독서실 총무 경력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경력증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총무에 관한 사항도 경력사항에 기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지원서를 접수한 회사에서 그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용증명서를 득해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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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변경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쪽에 취업규칙은 변경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며, 이미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은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신고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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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퇴사 조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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