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받는 기한과 기한초과시 어떻게해야하나요
1. 퇴직금의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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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당일퇴사 급여지급 받을수있나요?
1. 임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수습기간의 당일 퇴사와의 효력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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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쓸수 있는 단축근무제(육아 또는 출산)가 있나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고용평등법의 정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할 수 있으니, 사업장에 해당내용을 고지하시어 실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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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의무여부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에 관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닌 이상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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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입사 후 퇴사 때 연차발생 갯수는 몇개인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초과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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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르게 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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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1년이상 근로자 인수인계 명령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나,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이미 6월 3일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6월 30일로 합의해지가 되었다는 내용증명을 사측에 발송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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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급여 ( 근로계약서 작성 전)
1. 임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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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직원 연차부여 문의건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임금피크제를 시작한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이 가지는 않겠으나,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수가 작아질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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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대표자가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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