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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후투티248
놀라운후투티24822.06.15

도와주세요! 1년이상 근로자 인수인계 명령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 중소기업 1년 4개월 근무중인 20대 여자 입니다. 긴 글이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2022년 06/03일 팀 내 부서장에게 사직서를 들고 면담신청을 하며, 06/30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화당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알겠고.. 아쉽지만 네 뜻대로 그렇게 하는걸로 하자. 그리고 대화가 너무 길어졌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며.. 사직서에 서명은 하지 않은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팀 내 부서장과 면담끝에 06/30일까지 근무 하는걸로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으니 사직서 서명은 조금 더 천천히 받아도 되겠지 싶었던게 제 실수였나 싶습니다.

06/14일 제게 메신저가 왔는데, 06/15일 사직서 제출 하는걸로 하고, 1년이상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인수인계 1달은 의무이니 퇴직 명령일자는 07/15일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전 06/30일까지 근무 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07/01일자부터 출근 할 회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06/03일 면담당시 작성했던 사직서도 제가 가지고있고, 06/03 면담 후 06/04일 팀 내 부서장이 그만두기로 한 것 많이 아쉽다며 제게 메신져를 보낸 기록도 캡쳐 해두었습니다. 이걸로 제가 06/03일 퇴사통보를 한 것에대한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과 함께 첨부드린 사직서 하단에 '본 사직원은 사직 희망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승인시까지 근무 해야하며, 민법 제 660조 2항에 의거 1개월간 그 처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있는것, 그리고 제게보낸 메신저에 '퇴직 명령일자는 07/15일이며, 이를 어길시 통상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기재되어 있는게

마음에 걸려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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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장에게 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명백히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질문자님의 의견 모두 타당합니다. 단지, 6.30.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7.1.자로 퇴사하기로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 발생 유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 7.1.자로 퇴사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명백히 존재한다면, 7.1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나,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이미 6월 3일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6월 30일로 합의해지가 되었다는 내용증명을 사측에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문자 메세지나 관련 문자만으로는 사직 합의가 있었다거나 최초의 사직합의 일자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

    15일전 퇴사요청하고

    담당자와 30일로 합의했다면 해당내용주장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