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계산 할때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요?
4월3일자로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3/28-4/3일까지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3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고 3일에 휴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시급제로 해서 한달치 급여로 받는데 퇴직금 정산할때는 그만두기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던데 3/31일까지 근무한 급여 기분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지 궁급합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이 기준이 되므로, 4월 3일자로 기산됨을 알려드립니다.1.2,3월 급여받은것과 다닌 횟수 이렇게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4월1.2.3일 까지 다닌건 퇴직금에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횟수는 되는데 금액은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번 답변에 갈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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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9주이상 주52시간 초과근무 질문이요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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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계산
1.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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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2/7~3/6)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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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직원 승진 문제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사립대학교 내부규정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립대의 경우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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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편성상 쉬는 날에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질문1) 휴일에 연차를 써서 기본근무 인정해달라고 하면 인정하면 될까요?-> 법률상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질문2) 5~6주는 일주일에 3일 휴일입니다.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처리 맞나요?-> 주휴일 및 공휴일의 중복의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무방합니다.질문3) 5~6주의 경우(1주 3일 휴일)에 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특근으로 처리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일이라면 휴일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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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의 공휴일 수당 지급 가능 여부
1. 공휴일 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써 적용이 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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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1. 근로계약서 양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현행법상 위반되는 사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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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므로, 사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시어 퇴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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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의 계약 종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각종 법률 쟁송에 관한 우려가 존재하시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어 계약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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