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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갈기쥐238
귀여운갈기쥐23822.03.08

근로계약서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2년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해서

표준작성기준법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중 일부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할 수는 없으며, 월 급여액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포괄임금계약 시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의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4.근로계약서 상 연차휴가의 부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설날 3일, 추석 3일, 성탄절은 유급으로 보장해야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관한 사항 제2항에서 연차휴가 대체 문구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필수기재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만 정확히 산정되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퇴사의사의 통보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1. 근로계약서 양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올려주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현행법상 위반되는 사안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