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하는 경우 그 증빙을 확인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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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기간 서면 인수인계,, 퇴사 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퇴사 후 후임자가 정해지고나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며 뒤늦게 문제제기할수 있을까요?->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별도의 문제제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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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 임의변경(노인복지)
1.이런 사항을 회사측에서 문서상 고지나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만 설명하고 진행할수 있는 부분인지->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적시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2. 이로인해 퇴직을 고려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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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하여 재직기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시어 매월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모았다가 마지막에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채운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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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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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과세항목 및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1. 퇴직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에 문의하신 야간식대와 교통비 또한 임금으로 지급받고 계시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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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연차지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유급휴가 개념에 대해 궁금합니다.-> 휴가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코로나로 인해 일주일 자가격리를 했을 경우 연차사용으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강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연차사용을 안할 경우 유급휴가를 주게 되면 연차와는 별개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별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무급휴가 처리를 할 경우에는 결근처리를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근처리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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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보건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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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중 결근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을까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기간 중 결근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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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전 퇴사직원의 급여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2일 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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