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질문
1. 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사료됩니다.2. 자가격리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 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그 마지막날을 기점으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계약만료가 맞으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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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계약직 알바 고용보험 가입
1. 고용보험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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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VS 선택근무제...???
1.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탄력근로제는 그 정산 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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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뒤 같은 사업장에서 한달 단기계약직
이런경우 제가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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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례에서 휴무수당 유무가 궁금합니다.
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문의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시업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시업시간이 22시라면, 일요일에 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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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식대비 규정이 있나요?
궁금한점은 연장근로(야근)를 할 때는 빵이나 그런걸로 제공하는데 그런거에 대한 규정은 없는건가요..?->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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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연차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이를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연차유급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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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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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회사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1년 2월 15일 이전에 병원이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휴가계획서를 작성하고 몇번 빠진적이 있는데 이 때 빠진것이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가 사용되는것인가요?-> 근로를 제공한지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사용 내역을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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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리면 무급휴가 관하여 알고싶어요
1. 무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의 일방적인 무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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