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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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일만에 퇴사할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원칙적으로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하며 그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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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인데 한 군데서 3년이 넘었어요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① 화물운송(지입)차주 산재 신청 시, 신청자에게 근로자성 판단기준 안내 및 입증자료 제출 요청②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로자성 자료가 없는 경우 ⇒ 종전과 동일* 제출자료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산재 승인 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 제출자료만으로 판단이 모호한 경우 ⇒ 사실관계 추가 조사 후 법률 자문을 통해 판단출처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업무지시·감독- 운송업무 외의 업무(물품포장, 창고정리 등)를 수행하는지- 운송 업무가 없을 때에도 상시 대기하도록 지시를 받거나, 상시 대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물품 출하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운송회사와 화주의 운송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 같은 사정만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배송(운행)일지, 출고장 등을 작성하는 것은 원활한 운송업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수행과정이 지시·감독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② 보수의 성격- 보수가 운송 건당 지급되고, 결행이 있으면 삭감되는 등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화물지입차주 스스로 부담하는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것과는 무관③전속성 및 대체가능성-화물지입차주가 여러 운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여러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화물지입차주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는지 혹은 대행케 하는 것이 가능한지④ 회사 내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화물차를 도색하거나 유니폼을 착용하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유의사항) 운송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 운송회사에서 미리 작성한 계약서에 “고용관계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므로 무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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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출근중 교통사고가 난경우, 회사업무중 다친걸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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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사무실 외부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거나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면서 사용하는 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 산정시 감액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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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회사에서 밀린 체당금을 받아야 한다는데 체당금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3.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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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경력직원 채용시 3개월 수습기간 후 결정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의하신 급여의 70%가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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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1. 업무상의 필요성'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2. 생활상의 불이익'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3.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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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근로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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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이전 혹은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받는 금품으로 단 하루를 일하여도 그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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