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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도롱이34
떳떳한도롱이3420.08.07

퇴직금 산정 시 근로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입사일은 2016/11/28이고

4대 보험 취득일은 2018/01/02입니다.

(입사 후 수습 기간 3개월 / 근로계약서 작성 X)

위 상황의 경우,

제 근로 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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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 가입일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2016.11.28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취득일과 무관하게, 수습기간 3개월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 시작한 날짜부터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 취득일이 2018년 1월 2일인 것을 근거로 근무일이 2018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통장 사본 등 입사일이 2016년 11월 28일이라고 입증할만한 증거를 좀 확보해 두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2.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 취득일, 근로계약서 작성일, 수습기간 등과 상관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입사일로 하여 그 날부터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2. 퇴직금의 발생은 4대보험 취득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므로, 귀하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일까지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과 4대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하여 분쟁요소가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근무일까지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금액이 납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부터 산정합니다.

    2. 수급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4대보험 취득일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5. 사례의 경우 실제 입사일이 2016년 11월 28일이므로 이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