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과 기타문의드립니다.
퇴직금계산
근무일자 21.12.01~24.05.25
월-금 9시-6시근무
월 3,333,333원 + 고정수당 80,000원
미사용 연차 12개 남음
제가 입사는 21.12.1에했는데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은 서류상 21.11/24일부터 가입되어있는데 그럼 서류상의 기간으로 퇴직금을 측정하는걸까요??
평균임금계산
정확한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입금이 궁금합니다.
제가 5월25일까지 근무로 퇴사인데, 미사용연차가 12개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월급에 포함해 주는게 맞는거죠?? 퇴직금은 별도구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고 4대보험은 상관이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2.26~5.25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4대보험 취득일과 상관없이 실제 해당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3,333,333/209*8=127,591.7원입니다.
네
실제 입사일인 21년 12월 1일부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130,654원이고 평균임금은 113,777원이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약 111,668 원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은 약 130,654 원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약 9,739,979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22.12.0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 받으신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는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