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한뒤 실업급여얘기하니 출근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종료는 일반적으로 사직, 해고, 합의해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비록 근로자가 제시한 사직 날짜보다 더 빠른 일자를 사용자가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보긴 어렵고 여전히 사직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일 한달 전에 예고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그보다 더 빠른 일자에 그만둔다고 하여도 이는 사직이 아니라 여전히 해고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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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재의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는 이에 조력할 의무를 부담하며, 산재 발생 사실에 대해서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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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후 사업장에서는 바로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종료는 일반적으로 사직, 해고, 합의해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비록 근로자가 제시한 사직 날짜보다 더 빠른 일자를 사용자가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로 보긴 어렵고 여전히 사직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일 한달 전에 예고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그보다 더 빠른 일자에 그만둔다고 하여도 이는 사직이 아니라 여전히 해고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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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은 야간수당의 근거 규정으로써,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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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주간 야간 2교대 질문 혹은 3교대 시급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주, 야간 동일하며 22시-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추가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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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 강제 시행 법적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하신 내용은 두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서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 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에 따르면 되므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서면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이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근로자 시기지정권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법규정에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시기변경권의 한계는 종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코로나 정국에 들어서서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장래에 예상되는 불이익 및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 지정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 지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시기 변경 자체가 논의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효력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해석이나 판례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는 말을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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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한거 급여 하나도 못받았는데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 즉, 연장근로의 핵심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고,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증거를 모두 준비하여 출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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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이사(거주지 이전)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차기 실업인정일에 이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및 수급자격증 지참하여 출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전입신고를 먼저 하시고 출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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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신청ㅇ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ㅇ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ㅇ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ㅇ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ㅇ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ㅇ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ㅇ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ㅇ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ㅇ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ㅇ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실업급여의 핵심적 요건은 '실업상태'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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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 연차휴가 권유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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