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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20.06.13

야근한거 급여 하나도 못받았는데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퇴근시간 이후에 일 한거

급여 하나도 못받았는데

받을려면 무슨 근거&기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카톡도 증거 여부 채택이 되는지 여부

또는 통화기록도 증겨가 되는지

일 시킨거에 대해서는 카톡이나 통화나 그런게 아니고

구두라면 증거 남기기 그런데

이런 일 시킨거에 대한건 증거가 없어도 되는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에 몇번은 택시탄적도 있는데

이런걸로 야근비용 받는데 요구할수 있는 수단?으로 이것도 가능한지요

제가 적은거 외에 어떤것들을 남기는게 좋은지 여부랑

이거 받을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얼마 안에 해야 되는지

어디에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

노무사를 고용?의뢰? 해야 하는지

또는 변호사 선임 해야되는지 제가 잘 모르니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면 몇가지 방법 추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주일에 5일 근무로 되어있는데

가끔가다 주말에 일을 시키거나(일 한적 있음)

퇴근 이후에 일 시킬려고 한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 1시간을 했다면

최저임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퇴근시간 이후에

전화나 카톡 온거

답변 안하거나 전화 안받는거때매 무슨 조치가 일어나면?

해고당할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거때매 출근하고나서 무슨 말을 듣거나 그런다면

근무시간 외에 연락온거 연락을 안받으면서

근무에 영향이 없게끔 할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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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카톡이건, 녹취자료이건, 주변인 진술이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떤 것이든지 상관 없습니다.

    • 퇴근 후의 근로로 인해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인 근로로 인정된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고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근처 노무법인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 즉, 연장근로의 핵심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고,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만한 증거를 모두 준비하여 출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노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사실에 대한 입증은 필요 하구요.

    보통 시간외 근무 관련 노동청 진정시 대중교통 이용내역이나 품의서 작성시간이나 이메일 송부내역, 통화나 카톡 등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사안별로 판단 후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관되게 부인한다면 제출된 증빙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야근사실을 인정받지 모쌀 수도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수당을 청구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위에서 언급하신 야근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신 후 노동청 진정시 제출해 보시면 좀 더 유리한 판단을 받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퇴근시간 이후에 일 한거 급여 하나도 못받았는데 받을려면 무슨 근거&기록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및 카톡도 증거 여부 채택이 되는지 여부 또는 통화기록도 증겨가 되는지, 일 시킨거에 대해서는 카톡이나 통화나 그런게 아니고 구두라면 증거 남기기 그런데 이런 일 시킨거에 대한건 증거가 없어도 되는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에 몇번은 택시탄적도 있는데 이런걸로 야근비용 받는데 요구할수 있는 수단으로 이것도 가능한지, 제가 적은거 외에 어떤것들을 남기는게 좋은지 여부 등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며,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실근로시간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통상 많이 활용되는 자료는 이메일 발수신 기록, 녹음파일, 업무일지, 사업장 출입 기록, CCTV기록 등이 있으며,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빈도높게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근로시간 산정 관련 어플 등이 개발됨에 따라 어플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기록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 한편, 버스나 지하철 통근 내역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정황적 자료에 불과하여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2]

    이거 받을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얼마 안에 해야 되는지 어디에 어떤 절차로 해야 되는지

    •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3]

    노무사를 고용?의뢰? 해야 하는지 또는 변호사 선임 해야되는지 제가 잘 모르니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면 몇가지 방법 추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선 사용자에게 본인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일부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시간의 입증이 쉽지않거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 본인이 해당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무사, 변호사 등 노동관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4]

    그리고 1주일에 5일 근무로 되어있는데 가끔가다 주말에 일을 시키거나(일 한적 있음) 퇴근 이후에 일 시킬려고 한적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 1시간을 했다면 최저임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항1). 그리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귀하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된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5]

    퇴근시간 이후에 전화나 카톡 온거 답변 안하거나 전화 안받는거때매 무슨 조치가 일어나면? 해고당할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거때매 출근하고나서 무슨 말을 듣거나 그런다면 근무시간 외에 연락온거 연락을 안받으면서 근무에 영향이 없게끔 할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퇴근 이후 사업주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비위행위로 보아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간혹 긴급한 업무 등 업무시간 외 비상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상사가 인사평가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근무시간에 연락을 금지토록하는 내부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근무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동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일것)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동 범위에 속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원만하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상으로만 이루어진 연장근로 지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들(출퇴근 내역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