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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재규어242
행운의재규어24223.09.14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외수당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부 연장근무에 대한 건 카톡내역이 있지만(text :카톡 text로 대화 다운받기)

그런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모르겠고

증거가 된다고 해도 일부일 뿐이고

출퇴근부에는 늦게퇴근한 날은 그 시간에 맞춰 기입을 했습니다

회시 퇴사자나 재직자에게 진술서를 받을려면 어떤내용을 받아야 하는지요? 진술서 양식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등 조언 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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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연장근로를 한 사실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해 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술서에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진정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참고인이 목격한 사실이나 참고인의 근로조건 등을 진술서에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그에 대한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카톡대화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진술서도 하루하루의 시간을 정확히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술서의 양식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한 기록, 업무지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톡 내역, 출퇴근부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퇴사자, 재직자 등 동료 직원의 진술도 정황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이 있으며 육하원칙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